한편, 간접세에는 또한 관세 또는 소비세가 포함되는 반면, 간접세에는 물품 및 서비스 세가 포함되는 세금 및 관세라는 두 가지 부문이 있습니다. 세금과 관세의 주된 차이점은 세금의 범위가 관세와 비교할 때 더 넓다는 것, 즉 후자가 세무의 하위 유형이라는 것이다.
비교 차트
비교의 근거 | 세 | 의무 |
---|---|---|
의미 | 세금은 정부에 지불해야하는 의무적 의무입니다. | 의무는 정부가 상품의 제조 및 수입 / 수출에 대해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
상장 된 | 소득, 부, 서비스, 판매 등 | 재화 및 금융 거래. |
유형 | 직접세 및 간접세 | 관세 및 소비세 |
범위 | 넓은 | 제한된 |
부과하는 권한 | 중앙 또는 주 정부. | 중앙 정부 |
세금의 정의
세금은 소득, 재화 및 활동에 대해 정부가 부과하는 의무적 인 재정적 의무입니다. 국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되는 정부 수입의 기본 원천 중 하나입니다. 세금 부과 권한은 중앙 및 주정부의 손에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세금이 있습니다.
- 직접세 (Direct Tax) :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직접세 (Direct tax)라고합니다. 여기서 세금 부담은 사람 자신에게 돌아갑니다. 즉, 납세자와 납세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그것은 돈이 개인의 주머니에서 정부의 주머니로 직접 옮겨지는 세금입니다. 직접세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 : 한 사람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부 (富) 세금 :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
- 기타 : 엔터테인먼트 세금 및이자 세금이 포함됩니다.
- 간접세 : 물품이나 서비스에 부과되는 세금은 간접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금 부담은 다른 사람에게 옮겨집니다. 즉, 납세자와 세금 보유자는 둘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것은 돈이 먼저 개인에게서 납세자로 그리고 그 다음에 정부로 이양되는 세금입니다. 간접세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
- VAT (부가가치세) : 주내 판매에 대한 세금.
- CST (Central Sales Tax) : 주간 판매에 대한 세금.
- 관세 : 물품 제조에 대한 세금.
- 소비세 : 물품의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세금.
- 기타 : Octroi, Entry Tax 등
- 서비스 :
- 서비스 세
- 상품 :
의무의 정의
의무는 재화와 금융 거래에 부과되는 정부에 지불 할 수있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간접세 카테고리에 해당됩니다. 부과 할 권리는 중앙 정부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은 또한 정부의 수입을 증가시킨다. 다음은 업무 유형입니다.
- 소비세 : 국가 내 상품 생산에 부과되는 세금은 소비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Central Value Added Tax (CENVAT)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Central Excise Act, 1944 및 Central Excise Tariff Act, 1985는 인도의 소비세 의무를 관리하는 두 가지 중요한 법령입니다. 현재 국가의 소비세 비율은 12 %이다.
- 관세 : 물품이 인도 밖에서 거래 될 때 인도 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은 관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상품의 수입과 수출에 부과됩니다. 세관 관세는 1962 년 세관 법과 1975 년 세관 관세법의 적용을받습니다. 수입에 부과되는 세금은 수입 관세로, 수출에 대한 세는 수출 관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금과 관세의 주요 차이점
세금 및 관세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은 강제적으로 정부에 지불해야하는 재정적 의무이다. 의무는 상품의 제조 및 수입 / 수출에 대해 정부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입니다.
- 세금 자체는 일종의 세금입니다.
- 세금은 개인, 부, 서비스 및 판매에 부과되는 반면, 의무는 재화에 부과됩니다.
- 직접 세금과 간접세라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세금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요 직종은 소비세 및 관세입니다.
- 중앙 정부 또는 주 정부는 세금을 부과 할 수 있지만 중앙 정부 만이 의무를 부과 할 수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
인도에서는 세금 부과 및 관세 행정부가 재정부의 통제하에있는 세무 국 (Department of Revenue)에 의해 수행됩니다. 직접 및 간접세를 처리하는 두 개의 이사회가 있습니다. 그들은 직접세의 중앙위원회 (CBDT)와 소비세 및 관세 중앙위원회 (CBEC)입니다. 두 개의 이사회는 중앙위원회 (Central Board of Revenue Act, 1963)에 의해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