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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 명령의 차이

법은 시민들의 행동과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가 인정하는 규칙을 의미합니다.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위한 관행, 절차 및 기계를 결정하는 실질적인 법률 - 당사자의 권리와 절차 적 / 형용법 -을 확정하는 것으로 분류 될 수 있습니다. 법령이나 명령에 따라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집니다. 법령판결 의 최종 부분 인 반면, 명령판결 일뿐 입니다.

법령과 명령의 주된 차이점은 해당 당사자의 실질적인 법적 권리를 결정하고 소송 과정에서 명령이 내려지고 해당 당사자의 절차 적 법적 권리를 결정하는 소송에서 법령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의 발췌 부분에서 두 가지 차이점을 더 발견 할 수 있습니다.

비교 차트

비교의 근거법령주문
의미법령은 재판관이 소송과 관련하여 관련 당사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판결의 공식 선언입니다.명령은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관계를 정의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한 공식 발표입니다.
패스그것은 고소의 제시로 시작된 소송에서 전달됩니다.그것은 고소, 신청 또는 청원의 제시로 시작된 소송을 통과 할 수 있습니다.
거래 대상당사자의 실질적인 법적 권리당사자의 법적 권리
정의 된1908 년 민사 소송법 제 2 조 (2) 항.1908 년 민사 소송법 제 2 조 (14) 항.
권리의 확인그것은 관계 당사자의 권리를 명확히 확인한다.관련 당사자의 권리를 명확하게 또는 분명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번호소송에는 단 한가지 법령 만 있습니다.한 벌에는 많은 주문이있을 수 있습니다.
유형예비, 최종 또는 부분 예비 및 부분 최종일 수 있습니다.그것은 항상 최종입니다.
항소법으로 특별히 금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호소 할 수 있습니다.호소 할 수 있거나 호소 할 수 없습니다.

법령의 정의

법령은 민사 소송법 1908의 2 (2) 항에 따라,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원고 및 피고의 권리를 확인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적 선언입니다. 그것은 판결로부터 파생됩니다. 즉, 판결은 판결이 표명 될 때 그리고 판결이 정식으로 서명되고인가 된 날짜가 아니라 판결로 주어집니다.

법령은 소송을 처분하기 전에 요구되는 추가 절차에 따라 예비 또는 최종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문제가 해결 된 경우 예비 결정이며 소송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이를 최종 법령이라고합니다. 예비 법령은 최종 결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지만 최종 법령은 예비 법령에 근거합니다.

법령에는 양 당사자가 있습니다. 즉, 법령을 보유한 사람 - 법령이 통과 된 개인 및 판결 채무자 - 법령이 통과 된 개인.

주문의 정의

법원 판결이나 법원 판사의 판결문, 원고와 피고 간의 법적 관계, 법원 소송 절차, 재판 또는 상소를 확인하는 법령을 포함하지 않는 판결의 법적 선언으로 정의 할 수 있습니다 .

보다 정교한 용어로, 명령은 판사 나 법원이 소송 당사자에게 주어진 지시,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특정 행위를하지 않거나 공무원에게 특정 행동을 취하도록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문.

명령은 구현, 폐회, 수정 또는 경쟁 당사자의 당사자 파업과 같은 절차적인 측면에 관련됩니다.

법령과 명령의 주요한 차이점

법령과 질서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명확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1. 법원에 의한 판결의 공식 선언은 해당 당사자의 판결에 대한 권리를 설명하는 법령을 법령이라고 부릅니다. 절차에서 당사자의 관계를 정의하는 법원의 판결에 대한 법적 발표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2. 법령은 항의의 제시로 시작된 소송에서 주어집니다. 반대로, 주문은 항복, 신청 또는 청원의 제시로 시작된 소송에서 주어집니다.
  3. 법령은 경쟁 당사자의 실질적인 법적 권리와 관련이있는 반면, 명령은 관련 당사자의 절차 적 권리를 고려합니다.
  4. 법령은 민사 소송법 제 2 조 (2) 항에 정의되어 있지만, 1908 년 명령은 법 제 2 조 (14)에 의거하여 정의됩니다.
  5. 법령에서, 피고와 피고의 권리가 분명히 확인됩니다. 이에 대하여, 명령의 경우에, 판결과 피고의 권리를 명확하게 또는 명백히 나타내지 않을 수도있다.
  6. 한 소송에는 많은 명령이있을 수 있지만 소송에는 오직 한 명령 만 있습니다.
  7. 법령은 예비 적, 최종적 또는 부분적 예비 적 및 부분적 최종적일 수 있지만, 명령은 항상 최종적입니다.
  8. 법령은 특별히 법으로 금지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호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문은 호소력이 있고 호소력이 없습니다.

결론

민사 소송법 (Civil Procedure Code) 1908은 민사 법원에서 제정 한 명령과 명령을 모두 규정하고 상대방 간의 논쟁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법령이 결국 판결과 피고의 권리를 결정하는 동안 명령은 권리를 명확히 결정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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